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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카드 발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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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설계 상담 진행
기사님의 주유 및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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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준비
발급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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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카드사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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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승인
카드사에서 발급 승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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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승인 요청
발급 내역을 지자체가 검토하여 최종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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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배송 및 사용등록
승인된 카드는 안전하게 배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차량등록증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또는 신용 상태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발급을 권장합니다.


통상 7~10일이 소요되며, 배송 사정 및 공휴일 등으로 최대 2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추가 서류 요청이나 전(前) 차주의 유가정보 삭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물복지카드의 경우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의 신용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한도가 책정됩니다.


카드사와 제휴된 주유소에서 혜택이 적용되며, 전국 주요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정지·사업정지·등록 번호판 영치 처분을 받은 차량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 신용한도 내에서는 유류 구매가 가능하나, 유가보조금 월 지급 한도 소진 시 추가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는 반드시 주유 시마다 즉시 결제하여야 하며, 일괄 결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행위 적발 시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최소 6개월 이상 지급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유류구매 내역명세서,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위수탁 계약서 등 지입차주 확인서류, 그 외 관할관청 요구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영차량의 경우 운수회사의 계좌로 지급되며, 지입차량은 지입차주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신용불량 차주 보호 목적 등 특별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위임장을 첨부하면 부인 등 직계가족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유류비 부담자와 관계없이 지입차주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카드 대표콜센터를 통해 분실 신고 및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7000
  • 우리카드: 1588-9955
  • 삼성카드: 1588-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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